근로장려금 신청은 3번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① 상반기분 반기 신청 ② 하반기분 반기 신청 ③ 정기 신청입니다.
이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회는 3번입니다.


23년 상반기(1월~6월)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23년 하반기(7~12월)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3년 9월에 신청한 사람은 24년 3월에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없다가 23년 7월부터 일한 사람은 24년 3월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24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24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깜빡했다면 24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둘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3년 9월 또는 24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4년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4년 9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왜 할까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더 빨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4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6월에 정산받고, 24년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3달이나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9월에 정산받습니다. 너무 늦게 받지 않나요? 이렇게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간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 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모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반기별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 지급방식과 정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빨리 정산받고 싶다면 꼭 반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반기/정기)


상반기 소득 반기 신청

대상 소득신청 시기지급 시기지급액
23년 1월 ~ 6월23년 9월23년 12월산정액의 35%
  •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23년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24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하더라도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24년 9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

대상 소득신청 시기지급 시기지급액
23년 7월 ~ 12월24년 3월24년 6월산정액의 65%

정기 신청

대상 소득신청 시기지급 시기지급액
23년 1월 ~ 12월24년 5월24년 9월산정액의 10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반기 신청)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을 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홑벌이 가구 대신 외벌이 가구로 표현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외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4년 5월에 정기신청 하세요.
  • 총소득 부부합산 합계액은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입니다.
  •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부양자녀 불인정)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승용차, 전세보증금, 토지, 건물,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정산해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직계존비속(부모님 또는 자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월급여 500만원 이상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앱)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연락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 1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홈택스(PC)

홈택스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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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하고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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